부동산 중개수수료 얼마를 내야 하나, 부린이 '이것'만은 알고 가자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 계약 또는 매매 계약을 진행하면 반드시 중개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계약 당사자와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방법도 있지만 부동산 거래에 대해 잘 모르거나 거래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 상황을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은 공인중개사(중개업자)를 끼고 거래를 진행한다.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및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수료 상한 아래에서 중개업자와 의뢰인이 합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해당 지역의 수수료 상한 요율표는 중개업소에 개시되어 있지만 인터넷에서도 미리 찾아볼 수 있다.
부동산 거래가 처음인 사람이라면 중개업소에 가기 전, 반드시 '이것'만은 확인하고 가는 것을 권장한다.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초보자라면 자칫 간과하고 넘어가거나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넘어가자-!

✔️부동산 계약 진행 시, 고려해야할 사항 4가지
-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내야 하는 중개업소인지 확인할 것
- 수수료 협상은 계약서를 쓰기 전에 끝내두는 것을 추천
- 중개업소 방문 전, 사전에 수수료 상한액을 계산해 보고 갈 것
- 신용카드 결제를 하거나 현금 거래 시, 반드시 영수증을 챙길 것
※ 주택을 취급하는 중개업소 대부분은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간혹 '법인사업자'나 '일반과세자'인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중개의뢰인이 부가세 10%를 별도로 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사전에 중개업소에 게시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 알아보는 것이 좋다.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도 중개수수료를 내야할까?
계약의 취소, 즉 파기되었을 때 계약해제의 사유가 중개업자의 과실 때문이 아니라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다만, 계약 상대방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금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요구하여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