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Q. 잠복결핵검진 의무 대상자
잠복결핵 검사 법적 의무 대상자는 다래와 같다.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
-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종사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종사자 및 교직원
-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종사자 및 교직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종사자 및 교직원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검진은 종사기간 중 생애 1회만 받으면 되지만, 별도의 비용을 들여 검진을 받아야 한다.
단, 결핵환자를 검진 및 치료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는 매년 실시해야 한다.
cf. 결핵검진 의무 여부
한편, 결핵검진은 연 1회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할 필요가 없다.
Q. 잠복결핵검진 비용
의료기관마다 금액에 차이는 있지만, 1인당 6만 원에서 10만 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역 인근 병원에 문의하여 가장 저렴한 곳을 찾아 검사하는 것을 추천한다.
+대한결핵협회 본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을 이용하면 38,000원으로 가장 저렴하기는 하나, 해당되는 기관이 단 2곳밖에 없고 출장검진 의뢰의 경우는 30명 이상의 단체만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검진의 경우 이용할 수가 없다.
+잠복결핵검사비 5만 원 정도면 무난한 수준
+추가로 파주 운정에 거주하시는 분들 팁; 운정스마트내과의원 5만원 / dr.리더스내과의원 47,500원
✔️검사결과는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3일 정도면 결과지를 받을 수 있다.
Q. 잠복결핵검진 실비 적용 여부
잠복결핵검사를 일반건강검진의 목적으로 받았다면 보상이 안 된다. 즉, 검진비용만으로는 실비보상이 어렵다.
보험사마다 보장의 범위와 계약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자신이 가입한 보험 상품의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국가의무검진대상자로 양성 판정이 나왔거나 의사 권유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검사를 받았다면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
Q. 돌봄 시설 종사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잠복결핵감염 검진 지원 대상자이며, 검사비가 무료이다.
[돌봄서비스 기관 종류]
의료기관(신생아실, 신생아중환자실) / 산모 또는 신생아 건강관리사 / 산후조리원 / 아동복지시설 / 어린이집 / 유치원 등
[임시일용직 근로자란?]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또는 일정 사업장 없이 매일 고용되어 일한 대가를 받고 일하는 사람
+검진 지원 대상자라면 근무하는 기관의 관할 보건소로 지원대상 여부 및 검진 일정을 문의할 것
검진 결과, 잠복결핵감염 치료는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전액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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