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자 점점 마음이
급해져 찾아보게 된 절세계좌 대표3-!
직장인이었지만 올해 중순 퇴사를 하게
되었고 이런저런 개인적인 이벤트들을
처리하게 되었다. 쉬면서도 바빴음🥲
아무튼 지금은 단시간근로 및 프리랜서
활동을 하고 있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면
연말정산이 편리할 수 있지만 어찌되었든
세제 혹은 소득공제를 위한 내용들은
알아두어야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됨
(내년 5월 전까지 종소세 신고 전까지 빠샤)
그 중 절세계좌 및 저축용 계좌로
대표적인 세 종류를 소개해보겠다.
이건 어디까지나 내가 기억하려고 정리해
보는거라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증권사에
알아보고 문의해보는 것이 정확하다.
연금저축계좌
이제까지 돈이 생기면 의무적으로
연금저축계좌에 돈을 입금하려고 노력함
그런데 최근 유튜브 알고리즘에 뜬 경제
채널을 보고 공부해보니 생각이 달라짐
(맨아래 영상링크 첨부했어요)
무조건 연금저축계좌에 돈을 입금하는게
아니고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
납입기간이 5년 이상부터 세액공제
연금수령개시는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수령 종료까지 연금소득세 5.5~3.3% 적용
이름대로 연금저축계좌는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자금, 주택자금 마련 등 목돈이 필요할
일이 많은 사회초년생에게는 적절한 방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중장기 자금이 목적이라면 오히려
연금저축계좌보다는 ISA가 더 적절하다.
연금저축계좌를 중간에 해지하여 일괄
수령하면 그동안 받아왔던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뱉어내게 될 수도 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
가입대상 19세 이상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편입자산 예/적금, 펀드, 상장주식, 파생결합증권 등
계약기간 최소 3년 의무가입(연장 가능)
납입한도 연 2천만 원(총 1억 원 한도)
세제혜택 계좌 내 이자/배당소득/주식 양도차손 손익 통산되며 순이익에 대해 2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초과분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9.9%)
ISA에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투자방식 및 투자상품에 따른 구분인데
중개형은 투자자, 즉 내가 운용하고
국내주식/채권/펀드/ELS 등에 투자함
신탁형은 투자자가 금융사에 운용 지시하며
예적금/펀드/ELS 등에 투자한다.
일임형은 금융사가 운용하며
예적금/펀드 ELS 등에 투자한다.
나는 ISA 중개형 계좌이고 여기서 또
일반형과 서민형, 농민형으로 나뉘는데
자격조건이 된다면 서민형을 추천함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일 때
가입이 가능한 서민형 ISA는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이 2백만 원인
것에 비해 4백만 원까지 비과세 된다.
연금저축계좌처럼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만기가 아니더라도 의무보유기간만
지켜주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장기 목적의 목돈이 필요하다면
ISA계좌로 비과세 혜택받고 투자를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아래는 앞서 소개한 영상에서 예시를 든
사례를 표로 정리한 것이니 참고해 주세요
IRP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퇴직 시
일괄수령할 수 있지만 유튜브 슈가월드의
경제채널 참고했을 때 웬만하면 해지하지
말고 끝까지 갖고 있는 것이 세제혜택에서
유리하다고 한다. 굳이 해지할 필요가 없음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는 연금은
개인연금인 연금저축계좌가 포함되고
퇴직연금의 경우 본인 추가납입액에 적용
즉, 소득 및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에 대한 한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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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영상 보고 중요한 것만 요약하여
정리해보았다. 결론을 말하자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저축 및 투자를
해야한다는 것, 좋다고 무조건 넣는 게
아니라 똘똘하게 돈을 굴려보자-!
만 55세까지 안 뺄 수 있는 돈만
연금저축계좌에 넣고 중간에 해지하면
세율이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되기
때문에 중도 해지 없이 쭉 갈 금액만
꾸준히 납입해보는 걸로-!
저처럼 경제 초보, 경린이시라면
첨부해드린 영상 꼭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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