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바뀌는 소방공무원 구조구급 활동비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행정안전부는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 활동비를 2024년부터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구조구급활동비'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구조구급대원의 특정업무 수행과 특별한 희생을 위한 보상을 위해 신설되었는데 1996년부터 특정업무활동비로 편성하여 지급해 왔다. 지난 26년 간 10만 원으로 동결해 온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 활동비는 직무가 유사한 경찰이나 해경과 비교하여 활동비가 낮아 구급대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펌뷸런스(구급차 역할을 병행하는 소방펌프차)와 펌프구조대원의 경우, 구조구급활동비 지급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지자체에 따라서는 지급받지 못하는 곳도 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