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예능 프로그램 '나혼자 산다'에서 요트자격증 취득하는 과정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오늘은 요트자격증 취득방법과 비용, 그리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목차
Q. 요트 조종면허 종류
최대 출력 5마력 이상의 수상레저기구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요트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 일반조종면허 1~2급 또는 요트조종면허 취득
[일반 1급 조종면허]
시험관, 수상레저 사업자, 강사 등 전문인이 취득해야 하는 면허
- 조정 가능 기구: 최대 출력 5마일의 동력 수상 레저기구 (모터보트, 낚시보트,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일반 2급 조종면허]
일반인이 레저활동을 즐기기 위해 취득하는 면허
- 조정 가능 기구: 최대 출력 5마일의 동력 수상 레저기구 (모터보트, 낚시보트,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요트 조종면허]
요트운항을 위해 취득해야 하는 면허
- 조정 가능 기구: 세일링 요트(크루져)
Q. 요트 조종면허 응시 자격
만 14세 이상으로 정신질환이 없고 수상레저안전법 관련 위반 사항이 없는 자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 등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면허 취득에도 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다.
Q. 요트 조종면허 시험 절차 및 비용
시험응시를 위해서 원서접수가 먼저인데,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 응시료 : 4,800원
- 객관식 50문항 출제 / 응시시간 50분
- 아래 사이트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문제은행 중 일부가 출제되는 시험, 별도의 교재구매 없이 문제은행을 다운받아서 시험 대비를 하면 된다.
*참고로 법규에 관한 출제비중이 높은 편이니 관련 법규에 대한 암기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을 권장
수상레저종합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
- 합격 기준
(1급 조종면허 및 요트먼허) 70점 이상
(2급 조종면허) 60점 이상
2) 실기시험
- 응시료 : 64,800원
*필기시험 합격 이후 1년 이내에 실기를 통과해야 한다.
- 온라인 또는 현장 접수 가능
- 시험당일 신분증 지참하여 주어진 코스를 주행하는 시험
*면허 종류에 따라 코스에 차이가 있다. 일본 조종면허의 경우, 계류지에서 출발하며 장애물을 피하여 운행할 수 있어야 하고 후진 및 접안 등 '주행'중심의 평가를 한다.
*요트 조종면허의 경우, 돞 올리기/내리기/조종, 풍상/하 방향전환 등 '기능'중심의 평가를 한다.
- 합격 기준
(1급 조종면허 및 요트먼허) 80점 이상
(2급 조종면허) 60점 이상
+응시자의 시험 자발적 포기, 시험관의 통제에 따르지 않거나 조종능력(조작 미숙, 장지 조종능력 부족 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분 이내 출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된다.
Q. 수상안전교육 및 면허증 발급
필기 및 실기시험에 최종합격한 자는 면제교육 이후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 교육비용은 12,000원 / 교육시간은 약 3시간
- 법률사항이나 안전 상식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안전교육까지 이수하고 나면 바로 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는데, 해양경찰서 또는 조종면허 시험장에서 신청 후 수령이 가능하다.
참고로 면허증 발급비용은 5,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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