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서치> 증여세 개념, 가족 간 면제한도 알아보기_23년도 개정안

부기쓰 정보공유방/기타

증여세 개념, 가족 간 면제한도 알아보기_23년도 개정안

물대포 2023. 10. 20. 09:40
728x90
반응형

증여세는 어떤 사람이 부동산, 자동차, 현금 등의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다.

이는 대개 가족 간의 재산 이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증여세는 수혜자가 아닌 증여자가 납부하게 된다.

오늘은 가족 간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보자.


 

Q. 증여세란?


증여세는 누구에게서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이고, 상속세는 말 그대로 누군가 사망했을 때 받는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이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부의 무상 이전, 즉 무언가를 대가 없이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출처: 나무위키 사전



Q. 증여세 계산 시, 고려사항


증여세는 국가별로 다른 법령과 규정에 따라 부과되며, 각 국가에서는 증여세율 및 세금 계산 방식을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증여한 재산의 가치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며, 높은 가치의 재산일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기준 시점]
양도한 재산의 시장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점

[기준 금액]
양도한 재산의 시장 가치를 나타내는 금액

[세율]
국가별로 정해진 증여세율

[감면 및 예외 사항]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에서 감면이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음



증여세 계산은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실제 상황에서 발생하는 증여세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률 및 관련 기관과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Q. 증여세 면세한도_23년 개정안


일반적으로 증여세율은 10%~50% 사이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과세 표준에 의해 결정된다. 1억 원 미만이라면 10%, 30억 원 이상이라면 50%로 증여세는 달라지게 된다.

지금부터는 기존 증여세 면세한도 내용과 올해 개정된 가족 간 면세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면세한도


면세한도는 증여재산공제를 의미하는데 수증자(증여받는 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금액이다.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관계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각각 달라지게 된다. 면세한도는 증여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기존 공제액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즉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다.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 5천만 원

*단,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1천만 원
[그 외의 자] 0원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증액


올해 7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개정안 내용 중 증여세에 관한 개정내용이 눈길을 끌었다.

바로 혼인한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이다. 기본 공제액(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과 별개로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 원을 추가 공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혼인신고 전후로 2년, 즉 4년간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 신혼집 마련까지 일정 시차가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공제적용 시점을 가급적 폭넓게 잡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신랑·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 자기 부모로부터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 한국부동산원 기준 전국 주택 평균 전셋값이 2억 2천만 원, 수도권은 3억 원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부모의 도움 없이 신혼부부가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부모의 도움을 받아 집을 마련할 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결혼을 장려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가 담긴 개정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강원일보 기사 일부 참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0985749?sid=101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1억5천으로 상향…연소득 7천만원까지 자녀장려금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 자기 부모로부터 1억5천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CTC) 연소득 기준은 현행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된

n.news.naver.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