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Q. 잠복결핵검진 의무 대상자 잠복결핵 검사 법적 의무 대상자는 다래와 같다.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 -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종사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종사자 및 교직원 -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종사자 및 교직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종사자 및 교직원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검진은 종사기간 중 생애 1회만 받으면 되지만, 별도의 비용을 들여 검진을 받아야 한다. 단, 결핵환자를 검진 및 치료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는 매년 실시해야 한다. cf. 결핵검진 의무 여부 한편, 결핵검진은 연 1회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