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 계약 또는 매매 계약을 진행하면 반드시 중개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계약 당사자와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방법도 있지만 부동산 거래에 대해 잘 모르거나 거래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 상황을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은 공인중개사(중개업자)를 끼고 거래를 진행한다.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및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수료 상한 아래에서 중개업자와 의뢰인이 합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해당 지역의 수수료 상한 요율표는 중개업소에 개시되어 있지만 인터넷에서도 미리 찾아볼 수 있다. 부동산 거래가 처음인 사람이라면 중개업소에 가기 전, 반드시 '이것'만은 확인하고 가는 것을 권장한다.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초보자라면 자칫 간과하고 넘어가거나 놓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