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 계약 또는 매매 계약을 진행하면 반드시 중개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계약 당사자와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방법도 있지만 부동산 거래에 대해 잘 모르거나 거래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 상황을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은 공인중개사(중개업자)를 끼고 거래를 진행한다.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및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수료 상한 아래에서 중개업자와 의뢰인이 합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해당 지역의 수수료 상한 요율표는 중개업소에 개시되어 있지만 인터넷에서도 미리 찾아볼 수 있다.
부동산 거래가 처음인 사람이라면 중개업소에 가기 전, 반드시 '이것'만은 확인하고 가는 것을 권장한다.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초보자라면 자칫 간과하고 넘어가거나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넘어가자-!
✔️부동산 계약 진행 시, 고려해야할 사항 4가지
-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내야 하는 중개업소인지 확인할 것
- 수수료 협상은 계약서를 쓰기 전에 끝내두는 것을 추천
- 중개업소 방문 전, 사전에 수수료 상한액을 계산해 보고 갈 것
- 신용카드 결제를 하거나 현금 거래 시, 반드시 영수증을 챙길 것
※ 주택을 취급하는 중개업소 대부분은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간혹 '법인사업자'나 '일반과세자'인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중개의뢰인이 부가세 10%를 별도로 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사전에 중개업소에 게시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 알아보는 것이 좋다.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도 중개수수료를 내야할까?
계약의 취소, 즉 파기되었을 때 계약해제의 사유가 중개업자의 과실 때문이 아니라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다만, 계약 상대방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금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요구하여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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