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아파트 청약에 도전하게 되는데 어렵게 당첨된 청약이 '실수'로 인해 취소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당첨이 되었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아 취소된 경우는 생각보다 많다. 2023년 올해 기준으로 지금까지 3천여 건이 넘는 취소 사례가 발생했다고 한다.
결코 단순하지 않은 주택청약제도, 오늘은 어떤 청약 실수 유형이 있는지와 실수 방지를 위한 대비방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1) 대표적인 청약 실수 유형
의도성을 갖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가 아닌 몰라서 '실수'로 당첨 취소가 된 사례 유형이 있다.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향후 1년간은 청약 신청을 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작성하여 조건을 따져보며 신중하게 청약을 신청해야 한다.
먼저, 국민주택의 경우를 보면 1세대 1 주택 청약이 기본 원칙이며 청약 신청자는 무주택자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청약당첨 취소 사례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무주택자 기준 위반 사례'이다. 신청자뿐만 아니라 세대원 중 어느 누구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신청자가 무주택자이더라도 세대 내 세대원 중 누군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청약 당첨 취소가 될 수 있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니 반드시 무주택자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 여기서 주택 소유란, 입주권(또는 분양권)도 포함됨
✔️세대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아래와 같다.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와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와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자
이 외에도 단순 기입 실수 등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청약 실수 유형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 가점 계산시 무주택 기간을 잘못 계산한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청약하는 경우
- 같은 세대에서 중복 청약한 경우 등
- 본인 거주지역이 '해당 지역'인지, '기타 지역'인지 모르고 넣는 경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사례가 매년 1만 건 이상으로 많은 수준인데 위와 같은 사소한 실수로 취소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도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 사전 검증 시스템 구축(예정)
청약을 신청하기 전 본인이 먼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착각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기입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복잡한 청약제도로 인해 이전부터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제부터라도 검증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청약 과정 및 검증을 한국부동산원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당첨자가 청약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여러 행정기관에서 정보를 받아온다. 현재는 각 행정기관의 정보고 연계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서 사전 실시간 검증을 할 수 없었다.
아파트 청약의 경우, 신청자가 너무 많아 신청 단계에서 일일이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며 당첨자가 나오면 그때 서류를 받아 입력 정보와 맞는지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정부에서는 전산으로 연계하여 자동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세웠다. 지난 7월, 행안부에서 주민등록정보를 가져오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로 인해 세대주가 아닌데 청약하거나 같은 세대에서 중복 청약하는 오류는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세대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전 확인하기 위한 대법원과의 시스템 연계도 진행 중이며 세대원의 과거 주택 보유 여부 등을 미리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도 추후 구축할 예정이다.
※ 청약실수사례_손에 잡히는 경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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