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물가뿐 아니라 대중교통 요금 또한 인상되면서 이를 대체할 만한 이동수단의 수요가 늘고 있다. 하지만 거리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통학해야만 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차선이 없다.
오늘은 경기도 청소년들의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정책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목차
Q.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청소년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복지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와 공사가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 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다소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기를 바란다.
Q.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
※신청대상자의 생년월일은 1999년 1월 2일 ~ 2010년 6월 30일
[준비사항]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공동/금융인증서)
- 청소년 선불/후불 본인 명의 교통카드 등록, 최대 2장 등록 가능
-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단,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어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가능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인증서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대리인만 가능
Q. 지원 혜택
- 2023년 상반기(1월 1일부터 6월 30일) 경기버스(환승 포함) 이용 정도에 따라 최대 60만원 지원금 지급
Q. 신청 기간
2023년 9월 1일(금) 오전 10시 ~ 10월 15일(일) 오후 6시까지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만 12세, 만 24세 탑승 실적은 지원 불가)
지원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고 대상자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
Q. 신청 절차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유튜브 안내 바로가기
[회원 본인 진행]
1) 회원가입 (기 가입되어 있다면 로그인)
2)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등록
3) 지원금 신청
Q. 유의/변동사항
[유의사항]
- 23년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에 소급 지원 불가
- 거주지 인증(지역 인증)이 되어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
*청소년 본인 인증서 또는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대리인의 인증서가 필요하다. 즉, 대리인으로 사이트 회원가입이 되어있는 경우 자녀가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아이와 부모 모두 재인증이 필요하다.
[변동사항]
1) 자동신청 서비스 중단
사업연도 상반기 경기도 거주지 인증 완료되고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검증이 완료된 회원은 하반기 자동신청이 되었지만 23년 7월부터는 자동신청 불가
※반드시 회원 본인이 '신청버튼'까지 눌러야 신청 가능 : 마이페이지 > 지원금 신청 > 신청
※ 마이홈에서 '완료' 도장 4개가 확인되면 신청 완료된 것
2) 소급 지원 없음
기존 하반기 신청 시, 연 12만 원 한도에서 소급 지원되었으나 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 한도로 소급 지원이 되지 않는다.
※상반기/하반기 각각 신청해야 함
3) 재원한도 내 지급
재원한도 내 지원되는 사업으로 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한도 금액이 축소되거나 지급 일정이 지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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