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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바뀌는 소방공무원 구조구급 활동비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행정안전부는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 활동비를 2024년부터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구조구급활동비'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구조구급대원의 특정업무 수행과 특별한 희생을 위한 보상을 위해 신설되었는데 1996년부터 특정업무활동비로 편성하여 지급해 왔다.
지난 26년 간 10만 원으로 동결해 온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 활동비는 직무가 유사한 경찰이나 해경과 비교하여 활동비가 낮아 구급대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펌뷸런스(구급차 역할을 병행하는 소방펌프차)와 펌프구조대원의 경우, 구조구급활동비 지급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지자체에 따라서는 지급받지 못하는 곳도 있다.
이에 행안부는 소방 및 시, 도 등 의견을 수렴 및 검토한 결과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내년부터는 구조구급활동비를 20만 원으로 인상하고 9월 중 지자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각종 재해, 재난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기사 출처
이번 인상은 1996년 이후 27년 만에 유사 특정업무경비인 경찰, 해경 대민활동비와 동일 수준으로 증액한 것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숙원을 해소하고 사기 진작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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