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청년가구, 미혼가구가 증가하면서 청약통장을 굳이 계속 유지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하는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경제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다면, 돈이 없지 않다면 청약통장은 계속 유지하는 것을 권장한다.
✔️ 미혼청년 특별공급 신설
올해 처음으로 공공분양에 미혼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되면서 1인 가구에게도 청약은 여전히 중요한 제도가 되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은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나눔형(25만 호) 및 선택형(10만 호) 주택에 15%씩 도입되었다.
지금 당장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아보여 해지했지만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다시 또 청약통장이 필요해질 수도 있다. 증가하는 1인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 제도가 생긴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추점제의 비율이 늘고 가점제도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해지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미혼청년 특별공급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미혼청년특별공급이란 미혼인 청년들에게 특별히 주택 공급물량의 일부를 할당해 정책적으로 해당 청년들에게 해당 주택 물량을 제공하는 주택 공급 방식이다.
이제까지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기혼자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미혼 청년이 당첨될 가능성이 극히 낮았다.
미혼 청년도 청약을 통해 자립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일정 부분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에 미혼청년 특별공급 유형이 신설된 것이다.
이번 미혼청년 특별공급 공공주택 공급계획은 지역별로 다른데 서울 6만 가구 등 수도권 36만 가구, 비수도권에 14만 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공급형태별로 옵션을 두어 적합한 주거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나눔형'과 '선택형'에 미혼청년 특별공급이 적용된다.
[미혼청년특별공급 청약조건]
무주택자로 19세 ~ 39세 사이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함
청약 당첨 횟수는 1세대당 1회로 제환되며 청약 통장을 보유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다.
1) 나눔형 공공분양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한다. 의무거주기간 5년이 지난 후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 차익의 70%를 나눠주고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나눔형 전용 모기지로 40년 만기 기준 연 1.9∼3.0% 금리 수준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2) 선택형 공공분양
선택형은 목돈이 부족하고 주택을 살지 말지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분양 방법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고 6년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평균한 가격으로 정해지며 6년을 거주한 뒤에도 분양받을지 결정 못했다면 4년 연장하여 임대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다.
선택형 입주시에는 보증금의 최대 80%를 최저 1.7%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분양 시점에는 최대 5억 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금리 모기지가 지원된다.
✔️ 1인가구 주택청약 유지
지금은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아도 나중에는 필요해질 수 있다. 미혼가구, 1인 청년가구를 위한 미혼청년특별공급이 신설되었듯이 앞으로도 청약제도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현재 납입하고 있는 금액을 유지하거나 돈이 아주 부족하지 않다면 되도록 매월 10만 원씩 납부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추첨제가 늘어났으니 추첨제, 특히 비규제지역을 공략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만약 본인이 1주택자이더라도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LH 혹은 지역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공공주택은 신청이 불가하지만 민영주택의 경우 1순위 신청이 가능하다. 단, 규제지역이 아닌 곳만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민영주택 청약은 가점제와 추첨제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며 추첨제를 노리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추첨제 청약은 지역과 면적에 따라 추첨 비율이 달라지며 규제 지역은 추첨 비율이 낮고, 그 외 지역은 꽤 높은 편이다.
비규제 지역
85㎡ 이하 60%
85㎡ 초과 100%
*비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가 아닌 곳
1인 가구뿐만 아니라 1주택자인 분들이라면 기회를 노려 비규제 지역 추첨제 청약에 신청해 보는 것도 당첨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뱅크샐러드_23년 미혼청년특별공급 공공분양 계획과 청약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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